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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미국 연차료 납부를 위하여 미국특허청에 납부구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조회수: 6892)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원을 하고 등록을 실시하는 미국특허의 경우 연차료 납부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연차료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건당 20-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차료를 납부하여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이번에 미국의 연차료 납부를 최소하 하기 위하여 미국특허청에 연차료 납부를 위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미국 대리인인이나 전문 관리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바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차료를 직접 미국특허청을 통하여 납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도원의 연차료관리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미국 특허청 계좌를 통하여 귀하의 미국 특허권에 대한 납부를 바로 실시하여 드립니다. 많은 활용이 있길 바랍니다. 납부비요은 미국특허청 관납비용 + 11만원(부가세 포함) 이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 : 김계남 팀장 (02-501-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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